뱔효1 약용작물발효관리사(민간자격 등록번호:2025-00873) 1. 중부대학교 총장명의 발급 2. 약용작물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 3.약용작물발효관리사 규정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약용작물의 종류와 특성, 효능에 대한 전문 지식과 발효와 미생물의 활동 원리 등을 이해하고, 약용작물 등의 발효 방법, 발효 기술 등을 지도⦁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필수 규정 사항)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필수 규정 사항)자격명등급등급별 직무내용약용작물발효관리사단일등급 약용작물발효관리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약용작물의 종류에 맞는 최적의 발효 조건(미생물 균주, 온도, 습도, pH, 발효 기간 등) 설정2.전통 발효 기술과 현대 생물공학 기술을 결합한 효율적 공정 개발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필수 규정 사항)자격명등급.. 2025.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