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부대학교 총장명의 발급

2. 약용작물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

3.약용작물발효관리사 규정
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약용작물의 종류와 특성, 효능에 대한 전문 지식과 발효와 미생물의 활동 원리 등을 이해하고, 약용작물 등의 발효 방법, 발효 기술 등을 지도⦁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필수 규정 사항)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필수 규정 사항)
| 자격명 | 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 약용작물발효 관리사 |
단일등급 | 약용작물발효관리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약용작물의 종류에 맞는 최적의 발효 조건(미생물 균주, 온도, 습도, pH, 발효 기간 등) 설정 2.전통 발효 기술과 현대 생물공학 기술을 결합한 효율적 공정 개발 |
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필수 규정 사항)
| 자격명 | 등급 | 검정기준 |
| 약용작물발효 관리사 |
단일등급 | 약용작물 종류와 품질효능 등의 이론과 발효 기술 등의 이론을 가지고 약용작물발효관리사로서 지도⦁관리 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제9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필수 규정 사항)
| 자격명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 약용작물발효 관리사 |
단일등급 | 필기 (3과목) |
치유농업특론 약용식물학 발효와효소 |
| 논술 (1과목) |
발효⦁효소요법 특론 |
제10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필수 규정 사항)
| 자격명 | 등급 | 응시자격 |
| 약용작물발효 관리사 |
단일등급 | 연령: 제한없음 / 학력: 제한없음 기타사항 1. 검정과목 관련 교육연수기관(학원법·평생교육법)에서 8과목(24학점, 이수시간환산 360시간: 24학점 X 15주)이상 이수한 자 |
제11조(검정의 일부 면제) ① 필기시험 또는 논술시험 중 어느 하나에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논술시험을 면제한다.(공통)
② 단일등급: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직무분야)의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필기(3개) 면제
③ 단일등급: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직무분야)의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필기(2개 선택) 면제
④ 단일등급: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직무분야) 관련 6학점 이상의 강의 경력자는 필기(3개)면제
제17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⑦ 검정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자격종목 | 등급 | 시험응시 검정 수수료 | ||
| 필기 | 논술 | 합계 | ||
| 약용작물발효 관리사 |
단일등급 | 200,000 | 100,000 | 300,000 |
* 제11조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에 시행되는 2회까지 검정수수료는 면제한다. 단 제11조 2항,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응시 검정수수료 중 논술 검정수수료만 납부한다.
- 필기 시험형태 및 과목
| 등급 | 시험과목 | 시험형태 및 문항 수 | 시험시간 | ||
| 객관식 (4지선다형) |
주관식 (단답형) |
합 계 | |||
| 단일등급 | 치유농업특론 | 9문항 | 1문항 | 10문항 | 09:00 ~ 09:50 (50분) |
| 약용식물학 | 9문항 | 1문항 | 10문항 | ||
| 발효와 효소 | 9문항 | 1문항 | 10문항 | ||
- 논술 시험형태 및 과목
| 등급 | 시험과목 | 시험형태 | 시험시간 |
| 단일등급 | 발효⦁효소요법 특론 | 논술 | 10:00 ~ 10:50 (50분) |